2025-2학기 장학금 수혜자 소득증명서류 발급 및 제출 방법 안내
2025.07.23모든 소득서류는 학과에서 취합하여 교학팀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학교가 요구하는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증명서류 발급방법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소득금액 귀속연도: 2024년도)
| 학생신분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 미혼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
| 소득금액증명 | 총 3부 (학생 본인, 양 부모 각 1부) | |
| 기혼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
| 소득금액증명 | 총 2부 (학생 본인, 배우자 각 1부) |
※ 주민등록등본 한 장에 본인과 부모, 또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 소득금액 증명서류
–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원천징수증명서 등 다른서류 허용안됨)
–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2024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만 허용하며 회사등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은 허용하지 않음
※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 처리하여 발급받아 제출
※ 해당 서류를 제출을 거부할 시 장학금 수혜불가 [사전감면 처리 후 서류 제출을 거부할 시 장학금을 환수함]
※ 2025학년도 2학기에 조교와 RA장학금을 모두 수혜하는 경우 서류는 1회만 제출함(교무팀 혹은 연구지원팀으로 1회만 제출)
※ 2025학년도 2학기에 입학성적우수장학금 또는 일반장학금 또는 박사특별과정장학금 등을 수혜를 받으면서 조교 또는 RA장학금을 수혜하는 자는 1회만 서류를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