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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공지사항

숭실대학교 신소재공학과의 학과 공지사항입니다.

2023-1학기 유고결석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30 12:11
조회
280
2023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과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증빙서류 위조(PCR검사 결과 문자 조작, 진료확인서 조작 등)는 교내 징계뿐만 아니라 형법상 공/사문서 위조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법행위입니다.(유고결석 증빙서류 허위(위조) 제출로 2021학년도 5명, 2022학년도 4명의 학생은 전원 학칙에 의거 징계처리됨)

2. 수업 외의 활동은 유고결석 승인이 불가(행정부서의 업무 지원, 봉사 활동 등)하며, 학기 중에는 불필요한 유고결석 신청은 자제 요청.

3. 규정에 의하여 학생이 기간 안에 유고결석 미신청 시 신청 불가함.

4.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백신공결제 운영 유지 안내

가. 관련 규정 및 공문

1) 학생생활규정 제22조(유고결석)

2) 학사관리에 관한 내규 제7조(출석인정의 예외)

3)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9288(2021.08.10.) ‘2021학년도 2학기 대학 학사 운영 및 방역 관리 방안 송부’

*대학생 백신공결제 운영 권고(교육부)
2학기 학사운영 기간 동안 18~49세 청장년층에 대한 백신접종(1차: 8.26.~9.30.)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학생들에게 백신접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백신공결제 도입 등이 학사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2학년도 대비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인정 범위 유지 안내(* 보건당국 방역지침 및 학사팀 학사운영방안에 따름)
가. 적용 규정: 학생생활규정 제22조 1항 7. 기타(학생처장이 승인하는 사유로 결석하고자하는 학생은 유고결석을 신청할 수 있음)

나. 유고결석 인정 사유: 아래와 같은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 교육부 공문(학생건강정책과-1361)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격리해제 통지서 발급 요청 자제 관련 협조 요청'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 문자 인정

6. 유고결석 인정기간 안내: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