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사전감면 안내
023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사전감면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1.교내장학금 사전감면 대상-1차 반영: 2023.02.08(수) 기준 교내장학금 선발 대상자 중 소득분위 조회가 완료된 재학생 / 2023.02.09 부터 반영-2차 반영: 2023.02.15(수) 기준 교내장학금 선발 대상자 중 소득분위 조회가 완료된 재학생 / 2023. 02. 16 부터 반영※선발대상이나 소득분위 미조회된 자는 조회시까지 “심사보류” -> 조회 후 선발됨(국가장학금 미신청 시 2차 기간내 신청, 신청 완료했을 시 심사 완료를 기다려야함)2.교내장학생 자격요건가.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소득분위 심사가 완료된 자나.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으로 등록금 납부 예정인 자1) 2023학년도 1학기 전 등록휴학 후 복학생은 모든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등록대체)2) 미등록, 입학취소, 복학취소 등으로 인한 학적변동 시 모든 장학금 취소다.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한 자※ 2023년 1학기가 4학년 8학기인 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10학기)라. 정규등록 8학기 이내인 자(건축학과 건축학전공 : 등록 10학기 이내인 자)예1) 학기취소 1회 후 8학기 진학예정인 경우 : 9회 등록금 납부이므로 선발 불가예2) 학점 미 이수로 9학기 진학예정인 경우 : 9회 등록금 납부이므로 선발 불가3. 지급일정가. 사전감면: 2023-1학기 등록금고지서 선감면 완료 (2차 선감면 대상자까지)– 등록금고지서 및 u-SAINT 장학금수혜내역조회에서 내역 확인 가능나. 사후지급(학기중 계좌지급): 2023-1학기 고지서 선감면 받지 않은 학생들 대상으로 지급※ 상세일정 추후 공지 예정 (4월말~6월 초 소득 심사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4. 유의사항가. 등록금 지원 목적의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수업료+입학금)를 초과하여 수혜한 경우, 초과분은 반환해야 하며미반환 시 추후 학자금 지원 및 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방지 기준 준수)나. 등록금 분할납부를 신청한 학생의 경우. 선발된 장학금 중 사전감면을 제외한 계좌지급장학금은 분할납부 최종등록 확인 후 지급다. 장학금 지급 우선순위: ①교외(외부)장학금 ②국가장학금 ③교내장학금라. 모든 교내장학금은 중복수혜 불가1) 장학금간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장학금 중 수혜금액이 큰 장학금으로 자동선발2) 중복수혜 가능 장학금 : 국가장학금, 교외(외부)장학금, 근로장학금(교내/학과근로), 봉사장학금– 수업료 범위 내 중복수혜 가능 (근로장학금, 봉사장학금은 수업료 초과하여 수혜 가능, 단 해당 장학금 간 중복수혜 불가)마. 비전장학금의 경우 일부 선감면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자금지원구간이 변경된 경우 차액 사후지급5. 기타사항-백마성적우수장학금 대상자 중 휴학생의 경우 휴학(이월)로 탈락 처리, 복학 시 선발 및 지급단, 복학 학기에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형제장학금의 경우 학기 종료 후 7월 중 선발 및 지급 예정6. 문의: 학생처 장학팀 (02-820-0167)2023.02.13학 생 처 장
2023-03-30